공인인증서 용도따라 3종으로 다양화행안부가 공인인증서를 용도에 따라 '본인확인용, 전자결제용, 보안용'으로 다양화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위의 기사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다지 반갑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3종으로 구분할 이유가 있을까? 예전, 공인인증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을 때는 하나에 무료였습니다. 하지만, 어느순간부터 범용공인인증서가 등장하더니 1년마다 갱신하면서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개인이 사용할 때는 그다지 불편하지 않았지만, 사용자를 인증하는데 서비스 이용료를 내야한다? 라는 것 자체가 의문이 생기기는 하더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 본인확인용, 전자결제용, 보안용'등으로 다양화(?)를 시킨다는 점에서 의문을 지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