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얼마전 '전파인증 제도'의 간소화를 시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어제 드디어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국민·기업 중심으로 개편 현재 국내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는 국내 반입 및 사용이 제한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1대에 한해 반입신고서(제품종류, 인적사항, 연락처 등 기재)를 전파연구소에 제출하면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비싼 전파인증 비용과 30일 가까운 시간을 들여야했던 행정적 불편을 방통위가 드디어 철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국내에 정발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해서 개인이 겪어야했던 엄청난 불편함을 굉장히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전파인증 제도의 간소화시에 우려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