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 가이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을 명분으로 통신사들의 망중립을 구실삼은 밥그릇 챙기기 움직임이 보였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놓고 이통사들의 편을 들어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군요.
카카오 어쩌나…방통위 "이통사, 보이스톡 차단 할 수 있다" - etnews
뉴스를 보면서 왠지 답답함이 밀려오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망중립인가?'라는 생각만이 머리를 가득 채우게 되는군요.





망(한)중립 가이드??? 제한에 제한으로 발전이 있을까??? 

이통사가 P2P(파일공유) 서비스의 전송 속도와 시간을 제한
N스크린서비스 트래픽 규제
악성코드·바이러스 대응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미성년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의 접속차단 요청
푸시 알림 기능 관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트래픽 제한

일단 뉴스에서 정리된 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습니다.
제한, 규제, 차단 이라는 단어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이는 듯한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도 이통사들의 입장에서 안전성을 위해하는 부분을 이통사가 매니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죠.
또한, 푸시 알림과 관련해서 TTA의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니 어플에 대한 통제도 가능하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제가 조금 앞서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망편향 가이드'라고 제목을 붙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대로 실행이 될 것이니 조만간 '망(한)중립 가이드'쯤으로 사람들의 피드백과 불만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한이 가득하고 견제 수단이 없이 누군가의 매니징이 가능한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또다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움직임이 커질 것 같습니다.
mvoip와 관련해서는 이미 각 통신사들이 자신들의 mvoip 유료 서비스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미 돈내고 사용의 권리를 얻은 데이터를 규제 당하고 별도의 돈을 더 지불해야하는 상황도 벌어지겠지요.
가이드에서 그렇게 하라고 있으니 명분과 회피책도 든든하잖아요???

<다 풀어준다더니... 며칠만에 손바닥 뒤집는데... 이제 명분도 생겼으니~ 얼씨구나~_~>




이통사들은 권리 행사를 얻었으니 책임도 다해야만 한다.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
검색을 해보니 기준안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링크를 걸고 잠깐 짚어보려고 합니다.

IV. 트래픽 관리의 기본원칙

 

5.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증가에 대응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망 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나, 해당 트래픽 관리의 목적에 부합하고, 트래픽 관리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사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기 등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에 있어 유무선 등 망의 유형이나 구조, 서비스 제공방식, 주파수 자원의 제약 등 기술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P2P나 해피 유저 등에 대한 제한도 포함이 되어있지만, 그 기준이 상당히 모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특정 수치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이통사의 '판단'에 의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세부 항목들을 읽다보면 참으로 웃긴 부분들도 몇 군데 보이더군요.

②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이용자의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②-1. 망 혼잡 관리를 위한 P2P 트래픽의 전송 제한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수가 집중되는 특정시간대(최번시) 등 특별히 망 혼잡이 우려되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P2P 트래픽 전송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경우

②-2. 소수의 초다량이용자(heavy user)에 대한 트래픽 제한

통상적인 인터넷 이용 수준을 넘어서 지나치게 다량의 트래픽을 유발하고 과도한 대역폭을 점유함으로써, 명백하게 다른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용자(“초다량이용자”)의 트래픽을 제한하는 경우 

말은 그럴싸합니다. 전체 이용자의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
하지만, 특정시간대(예: 오후 9시~11시, 최번시)등 특별히 혼잡이 우려되는 특정한 조건은 어떤 조건인가요?
그리고 해비 유저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명백하게 다른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은??

위의 내용을 제가 들리는대로 요약을 하자면,
"지금 있는 망 상태에서 피크를 쳐서 과부하가 걸릴 때는 제한 걸어서 넘어가자~ 있는거 분산하면 버티잖아?"
정도로 밖에 안들립니다.
이통사들은 광고를 하고 계약을 할 때는 날아간다. 많이 써도 잘 분산되니 더 빠르다. 등으로 하지 않나요???
위의 가이드라인대로 제한이 시행된다면, 앞으로 티비 광고등에 '망이 혼잡한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 정도의 메세지를 추가해야 되겠군요!!!
물론, 보이지도 않게 구석탱이에 적당히 스쳐갈지라도 이런 내용은 꼭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위의 가이드라인을 소비자측의 입장에서 이통사들이 시행해줬으면 하는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증가에 대응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항목의 아래 항목들이 제한을 가능하게 한다는 가이드 위주로 정리가 되어있지만, 그보다 선행하는 전제는 '망 고도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입니다.
이통사들의 의무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래의 자세한 항목에서 제한을 걸 수 있는 조건들을 명시하였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피크가 되고 과부하가 걸리는 타이밍을 더욱 잘 알 수 있겠네요?
제한을 위한 공지와 공개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과부하를 풀어내기 위한 망 고도화 노력에 대한 진행과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되고 오픈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중립입니다.

사소할수도 있지만, 이런 항목은 가이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통사들의 '제한'에 대해서만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으니 '망편향'이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한번 이야기하지만, 트래픽 제한이 시행된다면 이통사들의 망 고도화 작업과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는 노력도 ISP나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고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비 유저로 구분되거나 제한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손실분을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글들에서도 말했지만, 약정으로 서로가 약속한 사용범위와 사용법이 있고 그 계약 기간은 보통 이통사들의 편의에 의해 2년씩 잡혀있지 않나요?
그 사람들을 2년동안 묶어두기 위해서 약정을 정해서 그 안에서만 사용하라고 해놓고, 그 계약을 따라 이용하는데... 제한을 가한다???
예를 들어, 무제한 트래픽을 마케팅으로 내세워 사람들을 모으고 계약을 하고 약정으로 일정한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의 생각보다 감당이 안되니 다른 상위법을 들먹여 제한을 가한다는 말밖에 안됩니다.
소비자와의 약속은 그냥 보기좋게 무시하고 2년의 약정이라는 것도 자기들 편한대로 명분을 만들어 장난치는 듯 보입니다.
말 그대로 계약이고 약속입니다. 2년 동안은 싫어도 그것을 지켜야하고 변경을 할 때는 각 가입자들의 의향을 묻고 공지를 확실히 한 다음에 변경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손해가 없을 계약 변경의 방법들도 있어야만 합니다.
제대로 된 공지나 대응이 없다면 또다시 '낙전수입'을 몰래 늘리는 경우가 될 것이고,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은 그를 위한 명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약정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마음대로 채우는 방법이 아니라 양날의 검이 되어 되돌아 왔다는 것을 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통사들은 제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으니 그것에 상응하는 의무에도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해봅니다.
(가이드에 없으니 안해도 된다?는 식의 대응이 더 먼저 생각나지만 말입니다....)



망중립을 넘어 종량제를 꿈꾸지마라!!!

보이스톡을 명분으로 모바일의 경우만 조명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항목들을 읽어보면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로 표기되어 있고, 유선망에 대한 가이드도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모바일에서 mvoip등의 제한만이 아니라 유선망에서의 제한도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뉴스등에서 포커싱되는 내용에만 집중하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제한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보이스톡등을 전면에 내세워 아젠다 세팅(Agenda setting)을 하고 있으면서 슬며시 뒤로 더 큰 실속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익숙해지기 나름입니다. 제한에 익숙해지다보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의 충격이 완화되는 법이지요.
만약,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 '부분별 제한으로도 망중립이 어렵다. 많은 사람들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 종량제를 시행해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제한에는 익숙해졌고, 그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으니 충분한 명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의적절하게 보이스톡과 같은 또다른 명분을 만들어내겠지요...
'현재상태 -> 종량제'의 충격보다 '현재상태 -> 제한 -> 종량제'의 단계가 충격을 나누어 가기지 때문에 사람들의 체감은 둔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몇 번씩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광랜이니 뭐니해서 고지하고 계약한 내용이면, 24시간 100M를 써도 괜찮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소비자가 그걸 어떻게 사용하든지 원활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비자는 그렇게 알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니깐요!!!
계약에 따른 비용만큼의 활용에 있어서는 이런 제한은 불합리하게 다가오고 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초과하면 득달같이 더 받아가잖아요???

그리고 방통위도 망중립 가이드도 이통사나 서비스업체의 제한에 대한 권리만 신경쓸 게 아니라, 실제로 망 고도화라는 작업에 대한 관리도 신경써주었으면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 국민을 위한 가이드가 나와야 하는데, 이건 오히려 국민들의 편익을 제한하는 가이드이니...
계속 이럴거면 그냥 예산을 줄이고 다른 이통사들에게서 운영자금을 받으시죠???

슬금슬금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고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망중립 가이드'...
망(한)중립 가이드로 얼룩져 평가 받지 않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