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스마트폰 전자결재 금지
공무원들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결재나 이메일 열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공문서로 전달되었다네요.
이미 외국의 사례들에서 스마트폰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이유이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걱정 안해도 되는거 아니었던가요? -0-;;
안드로이드 기반의 핸드폰(갤모 판매율 올라갈지도?;;; 누이좋고 매부좋고?;;;)으로 교체를 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최강 보안 프로그램을 백그라운드에서 돌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참~~~쉽죠잉~ +_+
P.S) 아예 신경도 안쓰고 있어서 몰랐었는데...
이미지 검색을 하다가 머리털이 쭈뼛서는 경험을 했습니다!!!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