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스마트폰 전자결재 제한, 해결책은?

공무원 스마트폰 전자결재 금지 
경찰청은 11일 “국정원이 지난 4월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재를 하거나 내부 전자우편을 열람하는 행위를 제한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결재나 이메일 열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공문서로 전달되었다네요.
이미 외국의 사례들에서 스마트폰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이유이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걱정 안해도 되는거 아니었던가요? -0-;;



안드로이드 기반의 핸드폰(갤모 판매율 올라갈지도?;;; 누이좋고 매부좋고?;;;)으로 교체를 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최강 보안 프로그램을 백그라운드에서 돌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참~~~쉽죠잉~ +_+ 




P.S) 아예 신경도 안쓰고 있어서 몰랐었는데...
       이미지 검색을 하다가 머리털이 쭈뼛서는 경험을 했습니다!!!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