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수리비 첫소송 비밀리 무마 시도 <출처>AS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듣고 있는 애플코리아에서 드디어 첫 소송이 있었고,
그것을 무마 하려고 시도하다가 오히려 언론에 노출되어 이미지에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네요.
어찌보면 회사로서는 당연한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적절하지 못한 타이밍과 적절하지 못한 대응법 때문에 이슈가 되어버렸고,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쌓여있던 부분이라서 파장은 생각보다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송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무마 시도가 있었나?
위 링크의 기사를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 다시한번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13세의 이모양은 아이폰의 수리를 의뢰했으나, 침수라벨이 변형되었다는 이유로 29만원의 유상수리 판정을 받게 됩니다.
2. 이모양의 법정대리인 아버지(법무사)는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수리비 29만원'에 대한 소송을 신청합니다.
3.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의 소송대리인은 '이양이 애플사로부터 29만원을 받는 즉시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고
추후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정서(1)를 제시했습니다.
4. 또한, 소송 취하와 약정(약정서(1)) 사실 자체를 제외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국가기관이나 언론, 여타 제삼자에게 알리면 안되고,
위반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5. 이슈화 되었으니 당연히 소송은 취하되지 않았습니다.
2. 이모양의 법정대리인 아버지(법무사)는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수리비 29만원'에 대한 소송을 신청합니다.
3.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의 소송대리인은 '이양이 애플사로부터 29만원을 받는 즉시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고
추후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정서(1)를 제시했습니다.
4. 또한, 소송 취하와 약정(약정서(1)) 사실 자체를 제외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국가기관이나 언론, 여타 제삼자에게 알리면 안되고,
위반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5. 이슈화 되었으니 당연히 소송은 취하되지 않았습니다.
Fact의 나열만으로도 애플코리아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소송신청자인 이모양의 아버지의 말을 인용하자면
"굴지의 기업이 `너에게만 (돈을) 줄 테니까 입을 다물어라'고 하는 것은 치졸하다"
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소송을 건 '29만원'을 그냥 지급해줄테니 합의보고 소송을 취하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는걸 명심해라.
라는 정도의 대응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소송의 의미를 다시 알아봐야 한다.
이번 소송에 대해서 애플이 뒤로 무마를 시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 소송에 패했을 경우, 수리비 29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이 29만원에 대한 것이니깐요;;;)
2. 소송 진행과 관련된 부대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소송은 패한 쪽에서 비용을 모두 물게 되어있죠?)
3. 선례를 남긴다.
4. 이슈화 되어 이미지를 망친다.
일단, 이런 소송이 시작된 것에서부터 애플코리아로서는 손해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소송에서 이겨버린다면 오히려 큰 자신들의 입지(?)를 세울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위의 4가지와 같은
유/무형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조용히 소송을 취하하고 싶은 마음에 '합의'를 시도하게 된 것이지만,
애플코리아에서 제시한 조건들은 제삼자인 제가 들어도 '괘심죄'를 추가하는 정도의 조건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애플코리아에서 가장 걱정을 했어야하는 부분은 3번과 4번의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특허나 다른 법정문제에 이골이 난 애플의 지사이니만큼 1번과 2번에 대한 이해는 충분했을 것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첫 소송이며 앞으로의 AS 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라는 부분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법이라는게 케이스 별로 명확하게 구분지어지는게 아니라, 판례나 선례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큽니다. ^^;)
또한, 선례가 남아버리면 지금처럼 AS에 대한 불만이 많은 한국의 상황에서 수많은 소송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AS정책의 일부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애플의 기본 정책을 고수하는 애플코리아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애매한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번처럼 이렇게 여론에 알려지면서 이슈화 되어 버리면,
힘들게 돈들여 광고하고 PR해서 얻은 이미지 한방에 훅~가게 됩니다.
특히나 도입 초기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네거티브하게 자리하고 있는 'AS'의 문제라면 더욱 더 말이지요!!!
애플코리아의 실수
개인적으로 애플코리아의 실수는 뒤에서 소송을 취하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업들이 그렇고, 개인도 복잡하고 힘든 법적 소송과정을 거치기 보다는 서로 합리적인 '합의'를 이루는게 더욱 원만한 해결방법이니깐요.
(개인들 간에도 쉽게 자동차 사고를 생각해보면 가능한 합의를 보는 쪽으로 진행이 되니깐요...)
애플코리아의 실수는 '합의'를 보는 과정의 방법론에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우선, 당사자는 소송을 걸 정도로 마음이 상했고, 소송을 준비하는 시간과 정성이 들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침수'를 한 경험이 없는데, 침수했다고 억울하게 판정을 받아야하니 암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 버린
사람의 심정과 억울함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요?
이런 배려가 있었다면 29만원의 수리비외에 이모양과 그녀의 아버지가 겪었을 경험들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었어야 했습니다.
유형적인 돈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들이 받았을 손해에 대한 보상(메리트)가 있어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요즘 세상에는 보상(메리트)가 재화로 환산되는 경우가 가장 많겠죠?)
이양의 아버지는 "소송은 청구한 금액을 받아 수리비로 내려는 것이지만, 유사한 피해자가 부당하게 낸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AS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관련 내용의 비공개 조항 및 위반 시 배상책임을 진다는 조건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위 링크 기사중 발췌)
소송의 명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부당하게 지불된 수리비에 대해 돌려받고
A/S정책이 개선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조항과 위반 시 배상책임을 진다는 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것에는 백번 동감을 할 수 있습니다.
승소를 해버리면, 모든 과정의 비용과 당연히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인데,
모든 것을 당당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마음의 금제를 하나 얻어서 살아가라는 조항은 누가 들어도 말이 안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승소를 했을 때 얻게되는 메리트나 그것을 상회하는 조건이 있어도
'AS정책의 개선 요구가 궁극적인 목적'인 경우에는 묵살될 합의 조건인데, 오히려 '29만원'에 평생 비밀을 하나 간직하라니...
거기다 13살인 딸이 억울한 경우를 당하고 말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판인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좋은게 좋은거다'라는 세상의 어두운 진리를 너무 일찍 알려주고 싶은 부모가 있을까요?
기대되는 결과와 앞으로의 변화
여러 커뮤니티를 살펴보고 애플의 AS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폰을 비롯한 애플의 제품을 AS받을 경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나 합리적인 대처가 없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침수라벨'을 먼저 확인하고 그 기준에만 맞춰 수리비를 책정하는 실정이라고 그러니...
(의견 취합을 통한 개인적 생각입니다. AS정책이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말많은 침수라벨... 나 같이 땀많은 사람은 어쩌라고...;;;>
근본적인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를 탓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의 정식 스토어도 없고, 그래서 AS에 대한 부분도 엉성하게 짜여지고...
그러다보니 애플 본사에서 시행되는 기준과 다르게 진행되고, 케이스에 따라 다른 결과치들이 나오고 있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통신사와 디바이스 제공자가 책임회피술을 시전하던 단계도 지나왔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서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는 않더라도 경종을 울리고 일침을 가해서 큰 결과를 위한 작은 변화의 시작이라도 되었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어쩌면 소송을 시작한 분께서 법무사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불합리한 AS에 욱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것에 투자할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테니깐요...
만약 이번 소송이 승소한다면, 아주 좋은 판례가 되어 애플코리아의 AS정책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견해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좋은 판례로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S : 소송을 하신 이양의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이번 케이스를 처음 듣는 순간, 맥도날드 프렌치 프라이나 다이어트 소송등... 이 떠올랐습니다.
용기와 큰 뜻을 먼저 생각하지 못한 스스로가 부끄럽기도 합니다. ㅠ_ㅠ
"힘내세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