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통신사를 가장한 TM(TeleMarketing)들에게서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곳은 "고객님이 사용중이신 아이폰4S를 신형..."등으로 사용하는 단말기까지 맞추기도 하고,
"고객님이 사용중이신 핸드폰을 추가 부담 금액없이 신형 핸드폰으로... 행사..." 그러다가 "아이폰4S 사용 중인데요'이러면 그냥 통화가 단절(!)되는 경우도 많죠.
아이폰5를 공짜로 기변할 수 있다?
오늘은 010-114라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114는 제가 이용하는 KT의 서비스센터 넘버입니다.
010이 붙었으니 다른 넘버가 분명하고 재발신하면 없는 번호로 나오죠.
대화의 시작을 "KT 보상기변팀"이라고 시작합니다.
"고객님이 사용하시는 아이폰4를 아이폰5로 추가부담없이 교체해드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끊었을 것인데, 아이폰4S를 사용한다고 해도 상관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꺼내길래 한번 들어봅니다.
'KT 보상기변팀'이라고 밝힌 곳에서 제시한 조건은 이렇습니다.
- 현재 사용중인 아이폰4S를 반납하면 현금 30만원을 지원해주겠다.
- 65요금제 3개월 유지하면 되고, 36개월 약정계약이다. 24개월 사용시 핸드폰에 대한 할부는 끝이난다.
- 65요금제는 350분 무료통화, 350통의 문자, 6GB의 데이터가 제공, KT끼리는 3,000분 무료통화가 가능하다.
- 65요금제를 사용하면 데이터가 이월된다.
- 추가 부담없이 지원금 30만원으로 4S의 할부금을 갚으면 되고, 아이폰5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
조건이 상당히 괜찮아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케팅의 경우 '손해보는 장사없다'라는 말을 먼저 되새겨봐야 합니다.
기다리니 2분도 안되서 또다른 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고객님이 신청하신 65요금제는..." 빠르게 조건을 다시한번 제시하더니
"기기변경 신청서 작성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저는 기기변경에 대해서 좀 더 문의를 하겠다고 말했는데 말이죠.
"저는 기기변경을 결정한게 아니라 좀 더 문의를 하고 싶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전화기 넘어에서 잠시 정적이 흐르고 시큰둥하게 "그럼 궁금하신거 더 물어보세요"라더군요;;;
질문1) KT 본사에서 진행하는 보상기변팀이 맞느냐?
답변1) 아니다. KT와 위약계약을 맺고 보상기변을 담당하는 곳이다.
-> KT 타이틀을 빌려쓰고 영업만 따로 하겠다는 뜻이죠.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KT본사에서는 발뺌할 구실이 됩니다.
질문2) 현재 아이폰 4S를 사용하고 있으며, 할부금이 남은 상태이다.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답변2) 지원금으로 현금 30만원을 준다. 그걸로 할부금을 갚던가 개인이 사용하면 된다.
-> KT 내부 프로세싱이 아니라 30만원으로 개인이 처리해야 되는 것이군요.
보상이라는 이름이지만, 아이폰 4S를 중고값으로 처리해준다는 의미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질문3) 65요금제를 사용해야하는데, 아이폰5의 할부원금은 얼마이고,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요금은 얼마인가?
답변3) 65요금제를 사용하면, 22000원의 할인이 적용된다. 그걸로 기계값이 충당되는 것이고, 매달 할부수수료인 할부원금의 0.25%만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7만 4천원 정도가 된다.
추가답변) 그리고 처음에는 유심칩이 다르기 때문에 유심칩 비용 9,900원이 부가된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표면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참 괜찮아 보이는 조건 같습니다.
추가금액은 유심칩(마이크로 유심) 9,900원을 내면 별도의 비용없이 아이폰5로 갈아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변일까요?
그럴듯 하지만, 결국은 조삼모사.
우선, 처음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직원이 그럴싸하게 말한 부분부터 짚어봅니다.
- 사용중인 아이폰 4S를 반납하면 30만원을 지원한다.
왜? 'KT 보상기변팀'에게 제 아이폰 4S를 보내면 3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줄까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면 현금 30만원의 '보상'으로 들리기 때문에 괜찮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고로 판매를 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중고가의 시세는 일단 정확한 정보가 될 수 없기에 보류하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KT의 올레 그린폰을 이용하면 아이폰 4S(16G)를 380,000원으로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KT 본사 직영 매장으로가면 8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KT 보상기변팀'이라는 곳에서 책정한 30만원의 기준이 궁금해지는군요.
그러다 문득, 저의 4S 할부금을 확인해봅니다. 29만 X천원...
제 입장에서도 4S의 할부금을 갚기에 딱 맞는 금액이군요.
지난달에는 안오다가 이번달부터 전화가 오는게 좀 우연의 일치일 뿐 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경쟁이 치열할 때, "고객님의 약정기간이 끝나셨으니 이번에 저희 서비스로 옮기셔서..."라고 전화오던게 스쳐가는군요. 그때도 "저도 모르는 약정기간을 그쪽 서비스에서는 어떻게 알고 전화를 주셨나요?"라고 물었더니 "싫으면 말던가!"하며 전화가 끊겼던 기억이 스물스물 되살아납니다.
30만원의 '보상금'은 중고가에도 미치지 않으며, '보상금'이라는 이름만 붙은 중고가격이라고 판단되는군요.
거기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할부금과 딱 맞아떨어지는 금액입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 65요금제 3개월 유지하면 되고, 36개월 약정계약이다.
24개월 사용시 핸드폰에 대한 할부는 끝이난다.
요금제 3개월 유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통신사에 가입을 할 때, 부가서비스등을 포함해서 3개월 유지라는 조건으로 조금 더 좋은 혜택을 준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겁니다. 왜 그럴까요?
본사가 아니라 실적이 중요한 대리점의 경우는 3개월이 유지되어야 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위약업체인 'KT 보상기변팀'도 3개월을 유지하라는 말을 합니다. 실적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의무 기간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실적처럼 들리는군요.
그리고, 3개월 이후에는 요금제를 변경하셔서 더 싸게 이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올레서비스에 들어가서 아이폰5 기변에 대한 옵션을 알아봤습니다.
24개월 약정이 수정이 안되서 36개월 기준으로는 명확한 자료를 찾을 수 없지만, 예전에 약정별로 나왔던 할인금액을 생각해보면 62요금제가 24개월에 18,000원 정도였고, 36개월에 22,0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싶지만 잘 안 나오는군요 -ㅅ-;;; 그리고 온라인에서 KT는 24개월로만 설정되는군요.)
여기서 눈여겨 봐야할 것은 '요금제에 따라 할인금액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요금제와 기간에 따라 할인이 달라지겠죠.
65요금제를 사용하다가 변경한다? 저렴하게 변경한다? 그러면 할인률도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KT 보상기변팀'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이폰5의 할부금으로 지원된다는 할인금액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만큼의 추가금을 내거나 사실상 처음의 혜택을 위해서 요금제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논리를 적용하기도 전에 말이 안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사실, 'KT 보상기변팀'에서 기기 할부금의 혜택처럼 말하는 22,000원은 요금제 할인금일 뿐, 기기 할부금은 되지 않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할인금으로 기기값을 대신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조삼모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36개월 약정인데, 왜 24개월을 사용하면 핸드폰에 대한 할부가 끝이날까요?
'KT 보상기변팀'에서 말한 22,000원이 쌤쌤된다는 것을 추적해보겠습니다.
'KT 보상기변팀'에서는 65요금제에 할부수수료만 추가되는 요금이라고 말했습니다. 2,2000원 할인이 되구요.
그렇다면 실제로 통화중 언뜻 생각해볼 수 있는 실부과 금액은 65,000원+2,035원(*할부수수료)-22,000원 = 45,035원 이 되어야 하는데 왜 제가 실제 납입 금액을 물었을 때는 74,000원 정도가 된다고 그랬을까요? (*할부수수료 = 할부원금 X 0.25)
그렇다면, 우선 45,035원에 가상으로 24개월 분납 기준의 단말기 대금인 28,500원을 더해봅니다.
73,535원이 됩니다. 뭔가 아구가 그럴싸해지는데요? -ㅅ-;;;
자... 그런데 위의 계산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VAT입니다. 전화통화상으로는 65요금제라고만 했지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 금액을 물었을 때에도 할인요금이 포함된 가격만 퉁으로 이야기해줍니다.
자세한 내역은 피하는 기색이 역력했으며, 밝히지 않더군요. 글을 정리하면서 혹시나 싶어서 다시 전화를 걸어 VAT 포함이냐며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는군요. 그렇게 포함되면 얼마냐 그랬더니, 할 생각은 있냐며 전화를 끊어버리는군요. -_-;;
그렇다면 VAT가 적용된 과금은 얼마가 될까요?
위의 표에 나오는 71,500원이 65요금제의 VAT가 적용된 정액요금입니다.
71,500원 + 2,035원 - 22,000원 = 51,535원이 됩니다.
'KT 보상기변팀'에서 말하는 기기에 대한 할부가격이 없다라는 논리라면 실제로 51,535원을 내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다 분납기기값 28,500원을 더해보면 80,035원이 됩니다.
<통신요금에 남모를 반전이 숨어있을지도 모릅니다.>